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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 등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고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항 지연 시 항공교통사업자 등이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고시에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 과태료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통지 의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항ㆍ지연ㆍ운항시간 변경 시 통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통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수준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3 및 제84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1조의3(운항시간 변경 등의 통지 등)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