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나면 의제가 되어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능함.
하지만 최근 국회법을 잘못 해석하여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을 본회의 동의 절차 없이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