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만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의 명확화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확실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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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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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파면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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