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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유사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폐지하고, 가족친화기업 등의 인증과 유사한 가족친화지수의 개발·측정 및 공표를 폐지하는 등 행정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등)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