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6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정부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친화 실태조사와 지수 측정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조사 및 자료 제출 요구 폐지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 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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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실태조사 등)
변경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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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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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조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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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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