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을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등록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제도에 따른 저작물 등록과 중복되는 절차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등록 시 제3자 대항력을 박탈하는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등의 목록을 동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경우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비용의 지출을 막고자 함. 또한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해 양도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매절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4조, 제55조 및 제136조).
현행
개정안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제13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