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 중복적인 등록 절차를 생략하여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력을 효율화하는 법안이에요.
중복된 저작권 등록 절차 간소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은 이미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위원회에 다시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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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변경 전
저작재산권의 양도나 처분제한 등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저작물 목록을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한 경우,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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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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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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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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