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어촌의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세대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령의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일정 연령 이하의 다른 어업인에게 이양하는 경우 해당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영이양 직불금은 신청대상자가 어촌계원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어촌의 고령화 현상은 수산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최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어선이나 어구 등 어업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어선이나 어구 등을 매각하고 은퇴하려는 고령의 어업인에게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하여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청년들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인력의 어촌 유입을 도모하여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