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어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어촌계원' 자격을 가진 어업인에게만 경영이양 직불금을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이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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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변경 전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특정 연령(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이고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어촌계원 자격 이양자뿐만 아니라, 어업 허가를 받고 일정 기간 경영 정보가 등록된 어업인(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도 어선·어구 등을 매각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연령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의 연령을 만 80세 미만까지로 완화해 주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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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고령의 어업인이 어업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국가가 직접 돈(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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