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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양자과학기술을 양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로 규정하고, 양자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상용화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양자암호는 하드웨어 방식의 양자암호키분배와 소프트웨어 방식의 양자내성암호 등 여러 방식에 의하여 구현되는 기술임에도 현행법이 양자암호의 구현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특정 방식의 양자암호에 대해서만 지원이 편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