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나 임대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각각 다른 금액으로 체결하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임대보증금을 횡령하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 임대차계약의 안전한 이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ㆍ제7항 및 제67조제3항제4호의2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임대료)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