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임대보증금 예치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보증금의 안전한 예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게 맡겨두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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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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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대보증금 예치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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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택임대관리업자
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임대차계약의 체결, 해제, 임대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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