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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은 경찰·소방의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군경의 예우를,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 국가유공자 중 순직공무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은 그 보상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라도 직종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유족에 대한 예우를 차등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소방이 아닌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군인·경찰·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군경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59조(보훈 등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