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중 경찰·소방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높은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간 형평성 개선
현재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이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다른 직종의 경우 예우 수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동일한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공무원이라면 직종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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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제2항
변경 전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구분하여 규정함
변경 후
제59조제2항은 유지하되, 하위 호(3호, 4호)를 삭제하고 새로운 제5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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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절차 필요
모든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의 인정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예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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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험직무순직공무원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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