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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발의 · 의원 외 14인 ·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직 및 해임금지로 국회 탄핵소추권의 취지를 제대로 확립하고자 합니다.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에 탄핵을 소추합니다. 현행법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사직 접수와 해임이 금지됩니다. 의결 직전 사퇴와 해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 방통위법, 방송법, 방문진법 등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의결 직전 사퇴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 탄핵소추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입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 국회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30조제4항 신설 및 제13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