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탄핵소추가 발의된 공무원이 의결 전 사퇴하는 것을 막아 국회의 탄핵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직 및 해임 금지 시점 확대
기존에는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소추의결서'가 전달된 이후에만 사직이나 해임이 금지되었지만, 개정안은 탄핵소추가 '발의'된 시점부터 이를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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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 대한 사직 및 해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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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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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공무원이 법이나 헌법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무원을 파면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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