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발의 ·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부터 대상자가 사직이나 해임을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퇴를 통한 책임 회피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탄핵소추가 최종 결정(의결)된 이후에만 사직이나 해임을 금지하고 있어, 의결 직전에 사퇴하는 경우를 막지 못하는 입법 사각지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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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0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 대한 별도의 사직·해임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소추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임명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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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사직·해임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탄핵소추가 발의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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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핵소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가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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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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