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에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새로운 변제공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음.
이에 2022년 12월 시행된 「공탁법」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하는 공탁이 가능해졌으며, 이러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공탁규칙」이나 「공탁예규」에 의해 공탁관이 법원과 검찰에는 형사공탁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는 반면, 피공탁자(피해자)는 인터넷 공고 이외에는 공탁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특히 공탁사실을 통지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이를 다시 통지해줄 때까지 공탁사실을 알 수 없고, 재판 직전에야 인지하게 되어 피공탁자(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공탁관이 해당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 또한 전화ㆍ컴퓨터 통신 등 통지받은 공탁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 또는 법률대리인에게 바로 고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