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권리 보호
현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이 가능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탁 사실을 재판 직전에야 알게 되어 권리를 침대받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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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
변경 전
공탁관이 형사공탁 사실을 법원과 검찰에 통지하는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를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또는 컴퓨터 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통지 절차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형사공탁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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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대상(피해자 등)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대신 맡겨서 빚을 갚은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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