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론 종결 10일 전까지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하고, 법원이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직접 알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습공탁 방지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돼요. 변론이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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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1항
변경 전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형사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공탁 시기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어요.
변경 후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의 변론 종결 기일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는 시기 제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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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개정되는 제5조의2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형사공탁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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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공탁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 정보로 피해자를 특정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돈을 맡기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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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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