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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 정부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