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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3호).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 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
제14조의3(인증의 유효기간)
제14조의4(인증의 표시)
제14조의5(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27조(청문)
제36조(벌칙)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