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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상류지역) 또는 해당 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수변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단독주택ㆍ공동주택, 식품접객업ㆍ숙박업 등의 영업시설,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등 행위제한을 받게 됨. 다만, 그에 대응하여 해당 지역에 대하여 소득증대ㆍ복지증진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이 지원됨.
그런데 현재 수변구역 지정 대상이 댐 또는 댐 유입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경계 외곽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수변구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여 사실상 행위제한과 유사한 재산권의 제약을 받는 결과를 받더라도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에서는 배제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일률적인 거리 제한 외에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역까지 포함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