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수변구역의 범위에 대한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공유하는 주민들이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변구역 지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댐이나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만 수변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행정구역이 같거나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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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 이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행정구역이 일치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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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변구역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이나 하천 주변 지역으로, 수질 보호를 위해 건축이나 영업 시설 설치 등에 제한을 두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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