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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결산보고서에는 당초의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가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 또는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결산을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를 첨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