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되거나 늘어난 사업의 집행 결과를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작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산보고서 작성 방식 개선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새로 생기거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의 경우, 그 내용과 실제 집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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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해야 함.
변경 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으로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신설 또는 증액된 내용과 집행결과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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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산보고서 작성 규정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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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로 인해 기존의 예산안을 변경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예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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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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