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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8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어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가 필요하나,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법률상 조회 요청 근거 등이 없어,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 대한 신용협동조합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및 관할 경찰관서의 회신 근거를 명시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부적격자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함.
또한 신용협동조합은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여 매년 배당률을 적절하게 유지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용협동조합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50조(임의적립금)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