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범죄경력 조회를 용이하게 하고, 조합원들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임원 및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이 임원이나 임원 후보자가 결격사유(범죄 경력 등)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서의 회신 의무를 명시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내기 쉽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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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임원 등의 자격 제한)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은 임원 또는 임원 후보자에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회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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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규정에 따라 적립했던 임의적립금도 개정된 배당준비금 규정에 따라 적립한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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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정관에 따라 어떤 직무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사유를 말해요. 예를 들어 범죄 경력이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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