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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으로 수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성과보고서 상에는 당초의 예산에 대한 사업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액이 증액된 사업과의 성과내용이 제대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성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따라 신설되거나 예산이 증액된 사업과 관련되는 성과를 발췌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에 대한 성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제71조 및 제85조의7).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85조의7(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