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신설되거나 늘어난 사업의 성과를 국민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추가경정예산 성과 구분
기존 예산에 추가경정예산이 더해질 때, 원래 계획된 사업과 새롭게 추가되거나 늘어난 사업의 성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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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변경 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성과계획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85조의7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가 포함된 기존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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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성과보고서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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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안을 변경하여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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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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