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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행사가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적 요인과 연계된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으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