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부정행위 처벌과 농어업인의 원산지 증명 지원 확대, 그리고 협정관세 적용 시 보정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법안이에요.
부정행위 인증 취소 및 처벌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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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변경 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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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정이자 관련 규정(제35조의2)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처벌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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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인증수출자
해외로 수출하는 물품이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수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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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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