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기 위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제출자 처벌 강화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속이거나 고의로 내지 않는 경우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2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인증수출자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은 수출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