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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원사 등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경우 원산지증명서 작성 권한부여, 발급절차 간소화 등 원산지증명과 관련한 포괄적 혜택을 부여함을 고려할 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서류 부정 제출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를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