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원산지인증수출자의 부정행위를 엄격히 관리하고, 농어업인의 수출 지원과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인증에 대한 처벌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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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3항
변경 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변경 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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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보정이자 관련 규정(제35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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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산지인증수출자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을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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