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를 돕는 전문기관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임직원 결격사유 강화
민간 기관이 수행하는 특허·실용신안 심사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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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특허법」의 준용)
변경 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결정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6조의3, 제67조, 제67조의2, 제67조의3, 제68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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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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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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