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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적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30대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냉방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옥외주차장에서 장시간 작업하던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폭염ㆍ한파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사용자가 폭염ㆍ한파에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온열ㆍ한랭 질환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폭염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휴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