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폭염이나 한파 등 극한의 날씨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기상 특보 시 추가 휴게시간 보장
폭염이나 한파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 뜨겁거나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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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폭염·한파 주의보가 발령된 경우, 해당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2시간의 근로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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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게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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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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