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유해물질 또는 특정물질 허용ㆍ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낚시도구나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미끼의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는데,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나 미끼에 함유된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정성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