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도구와 미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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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낚시도구 및 미끼의 안정성 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낚시도구 및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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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생태계
강, 호수, 바다 등 물속에 사는 생물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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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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