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가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영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