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양곡가공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양곡가공업 실태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과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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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양곡가공업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가공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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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곡가공업
쌀, 보리 같은 곡물을 가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여기에는 곡식을 빻는 제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제조, 알곡을 털어내는 도정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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