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의원 외 20인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