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발의 ·
인사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이 바뀔 때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후보자 권리 보호
인사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일 일정 변경 시 후보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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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공직후보자등의 보호)
변경 전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비공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회 개회 당일에 개회일 및 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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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후보자
국회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임명이나 선출을 위해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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