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30 발의 · 의원 외 20인 ·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파적 운영으로 회의를 파행으로 이끄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에 대한 의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의장의 직무)
제49조(위원장의 직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