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1-29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최근 대법원은 성착취물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스트리밍이 가능한 링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실제 각종 SNS 메신저가 발달하고 OTT(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용자가 원할 때 방송을 보여주는 서비스), 클라우드 등이 보급됨에 따라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결은 현실과 맞지 않은 판결을 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지의 개념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