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가능 링크를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성착취물 소지의 개념 확대
단순히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성착취물을 언제든 시청할 수 있는 주소(URL)를 구매하거나 저장하는 경우도 '소지'로 보고 처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변경 후
소지(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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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으로 묘사된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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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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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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