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구매·저장하는 것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에요.
스트리밍 주소를 구매·저장해도 소지로 처벌돼요
지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시청 가능한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소지에 포함시켜서 처벌 대상이 돼요. 발의 의원들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파일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인터넷 주소만으로 성착취물을 스트리밍해서 볼 수 있게 됐고, 이런 방식의 유포를 막으려면 소지의 개념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
변경 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소지의 범위에 시청가능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 포함시키고, 나머지 내용과 형량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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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적 행위 등을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이나 사진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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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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