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뉴타운 등 대규모 도시정비가 추진되다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이 취소된 원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수도권 지역의 원도심들은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불편의 가중을 겪고 있고, 이 때문에 도시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며 주거환경이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원도심 주민들은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지원방안은 낙후된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전국 지자체 및 원도심 주민들로부터 규모가 작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비 촉진을 위한 사업의 유형 및 지원방안을 개선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 최소지정규모를 현행 5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하향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면적의 2분의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나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5항 신설).
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높이 제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비율 축소, 부담금 면제 등 특례를 부여함(안 제19조 및 제23조, 안 제31조 신설).
마.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의 최소범위를 현행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사업시행자)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23조(과밀부담금의 면제)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