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발의 ·
원도심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정비 사업 포함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 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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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는 사업 종류
변경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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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개편했어요.
재정비촉진계획의 제안 절차와 사업관리자 지정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금 융자와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용적률, 높이 제한, 부담금 면제 등 사업의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일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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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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